금융위, 은행 ATM 거래장애 시 처리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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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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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텔레뱅킹 금융서비스 범위 확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은행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 시 정정처리 방식이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된다.

또한 내년 3분기부터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금 거래 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장애발생일 당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다.

출금 장애 시에는 사고발생일 당시 출금기록만 통장에 남고 다음 영업일에 현금이 지급됐으나 출금기록이 다음 영업일로 정정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가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 등에만 국한돼 고객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연내 내규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 뒤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된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 시 처리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는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후 내년 3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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