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선회사, 중국에 405억원 지불...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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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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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미쓰이 상선(商船三井)의 철강석 수송선이 중국 당국에 압류됐던 문제와 관련해 미쓰이 측은 중국 상하이(上海) 해사법원에 대해 약 405억원의 공탁금을 지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미쓰이 상선의 공탁금 지불로 압류를 해제해 수송선은 이르면 오늘 중에도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저장성(浙江省)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일본정부는 1972년에 조인된 중일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일본의 전쟁 배상금을 포기한데 따라 민간과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압류에 대해 중일전쟁의 배상과는 무관한 일반 상업 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따른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류한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22일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사진] 상선 미쓰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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