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우현, 대형여객선 안전인력 탑승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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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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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4일 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안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 인력의 임무와 자격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대형 여객선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세월호 사고의 경우 초기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 대처 미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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