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국회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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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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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 교육 시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위탁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애초 7월 18일로 확정한 ‘학생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문위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2.9%(기존 7%)로 낮추고, 대출이자에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 ‘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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