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실효성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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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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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이 낸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법률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게임사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합헌 여부와는 별도로 소기의 목적인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등에 있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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