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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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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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셧다운제 홍보 화면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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