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시크릿업 가격 인하 불법 보조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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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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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LG유플러스는 23일 팬택의 스마트폰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인하해 판매한 것에 대해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부터 출고가 95만 4800원의 시크릿업을 37% 인하한 59만9500원에 판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경영 상황이 어려운 팬택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팬택은 재고보상금과 선 구매 약속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재고보상금액이란 이동통신사가 제품 출고가격을 인하할 경우 기존 출고가격와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제조사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팬택이 시크릿업을 1대당 95만4800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출고가가 내려가면 할인된 금액만큼 기존에 판매된 단말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팬택은 LG유플러스에 재고보상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다른 단말기를 새로 사줄 것, SK텔레콤·KT 등과도 공동보조를 맞춰줄 것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팬택 측은 이날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진척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단말 출고가 인하를 불·편법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양사 간 협상의 문제이며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편법 보조금으로 단정하게 되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과는 재고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는데 선 구매 물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 추가 협상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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