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교육부 "수학여행 위약금 안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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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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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 중단으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토대로 학교나 학부모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이나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여행인 경우 국내여행은 여행 시작 5일 전, 국외여행은 30일 전 통보하면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보다 임박해서 수학여행을 취소했거나 기타 이유로 여행업체에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는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된 학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계약서 검토, 법률적 지원, 학교와 업체 간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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