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5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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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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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18일까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징수·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1팀 5명)이 직접 주민 제보 및 서울시 점검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5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해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준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공사 및 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 여부와 입주민에게 관리비 집행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는 외부인력을 활용해 공동주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는 외부인력확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점검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에 점검반으로 편성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필요한 예산·회계 등 관련분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중점착안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했다. 실질적이며 책임감 있는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행정조치 및 시정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입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유도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부착할 예정이다.

또 구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150가구 미만의 임의단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쾌적하며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예산·회계분야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2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6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23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조치했다.

또한 잘못 시행된 부적정 행위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려 조치하는 등 아파트 관리 부조리 등 비리를 차단하고 입주민의 권리보장 및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운영교육시 교육자료에 포함시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등 맑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월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를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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