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CEO 퇴출 개입, 소송에선 종종 '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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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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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퇴진에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는 종종 금융당국이 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김 행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무산된 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네면서 촉발된 이른바 'ISS 사건'과 관련, 징계요구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 경징계(주의적경고),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 중징계(감봉) 처분을 내렸다. 현재 박 전 사장은 징계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2009년 1월 중도 퇴진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징계에 적용된 은행법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 따라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은 신한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문책성으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최 전 행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압박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금융권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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