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반소청구 694만→623만 달러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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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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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 반소 요구액을 줄였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전자는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이 694만 달러(72억 원)에서 623만 달러(64억6000만원)로 감소했다.

이는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을 상대로 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이패드 2·3·4·미니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이폰 4·4S·5가 남게 됐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전송에 관한 이 특허를 근거로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반소청구 금액은 678만 달러에서 607만 달러로 줄었다.

다만 삼성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8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가 이 특허와 관련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이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요구한 본소 청구금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주에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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