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4000㎡와 계획·생산·보전 등으로 분류하지 않은 관리지역 6000㎡ 등 7만㎡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도시계획위는 사업부지 중 표고가 115~200m인 구역을 100~115m 수준으로 낮췄고 초교 부지를 계획부지에서 1㎞ 내 확보토록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이 계획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용도지역 변경 구역 중 표고가 높은 지역 일부를 축소하고 농림지역 중 서민 임대 아파트 건립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 경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택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12월에 아파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