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부터 장난감·건강기능식품 등 저급 밀수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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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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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가정의 달’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 실시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게임기·장난감·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인증에 미달하는 물품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밀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념일과 관련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키 위해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및 가정의 날·성년의 날·부부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는 달로 저급 물품에 대한 밀수입도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모차·젖병·분유·기저귀·유아용 식기 등 유아용품, 게임기·장난감·캐릭터용품·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화훼류(카네이션·장미 등)·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 불량먹거리 등 13개 품목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유형별로는 안전인증에 미달하는 물품 또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부정수입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관세청은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금속 오염물품‧불법먹거리 등 유해물품 수입‧유통 행위, 안전인증 미달 장난감 등 품명위장 밀수입 행위, 카네이션‧안마의자 등 효도용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 유통물품의 수입여부와 미확인 물품의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유해성이 인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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