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합수본 카카오톡 압수수색, 전송 실패 메시지는 기록 안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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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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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비극적인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까. 세월호 침몰 사건을 조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지난 20일, 사건 재구성을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순한 협조공문이 아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지만 개인정보 공개가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카카오톡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본의 압수수색은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침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당시, 상당수의 승객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 및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급박했던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 규명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 일부가 합수본 조사 과정에서 엇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으로 어느 정도 진실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허위 메시지와 유언비어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 확보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저장 기간이 평균 5일에서 7일 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빨리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 합수본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송 실패 메시지의 경우 카카오톡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난항도 예상된다. 사고 당시 적지 않은 메시지가 복잡한 선박 구조나 침수 등으로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전송 실패 메시지는 수신과 발신 모두 존재하는 않는 메시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저장될 수 없다”면서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합수본에 공개해 조속한 진상 규명에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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