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운전 허용한 사우디 남성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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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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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부인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20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아라비야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동부 이스턴 주 알카티프 교통 당국은 최근 28세의 사우디 남성에게 벌금 900사우디리얄(약 25만원)을 부과했다. 이 남성의 차량에도 1주일 동안 운행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의 부인은 지난 17일 저녁 알카티프 지역 알나시라 해변의 알슈바일리 구역에서 남편의 차량을 운전했다.

방송은 “23세의 부인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운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성문법은 없지만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해 철저한 남녀 분리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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