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18년된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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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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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해진해운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서류상 가치를 높인 뒤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차입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라났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선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노후화된 선박을 매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승격시켰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차입금까지 끌어왔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치가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000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월호의 경우 구조변경을 위한 개보수 비용과 선박의 중도금 등이 반영되면서 장부가액이 1년 사이에 4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이 같은 장부가치를 인정받아 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담보금액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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