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지역 중기, 연대보증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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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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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소공인에 2000억원 특례보증도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 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20일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가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면제대상은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으로, 최대 5년간ㆍ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신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노력의 일환이다"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기술인력 등이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신청은 4월 21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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