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탈출 1호' 선장에 뺑소니 혐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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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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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고 직후 탑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배를 빠져나온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도주선박 혐의 일명 '뺑소니'가 적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이 지난해 7월 신설ㆍ시행됐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과거 금고형에 머물던 것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논란의 초점은 이번 사례를 뺑소니로 볼 수 있느냐다. 세월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뺑소니가 아니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 조항이 선박간 충돌 뒤 도주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배 안에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달아난 것은 중대범죄로 뺑소니 혐의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속된 선장 이씨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죄(선박 매몰)와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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