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가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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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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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요인으로 부실한 선원 교육과 허술한 출항 전 선박 점검 등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원 교육과 출항 전 선박점검은 여객선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돼 있으며, 해운조합이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법 22조는 내각 여객선사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이 채용하지만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 자격 요건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나 맡을 수 없다. 해운법 시행규칙에서도 운항관리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 자격이 있으면서 승선 경력도 3년이 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운조합이 채용하다 보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운항관리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내항 여객선사·안전관리담당자는 물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해야 하고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운항질서 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항해용구의 완비 여부를 비롯해 출항 전 기상 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고 현지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일,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운항관리자의 임무다.

문제는 이런 사항들 모두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허점으로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침몰 당시 선원들은 운항안전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선내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되풀이하거나 승객들을 놔둔 채 먼저 탈출했다.

승선 인원이나 선적한 화물, 자동차의 양이나 숫자도 모두 엉터리였던 것으로드러났다. 구명 뗏목을 비롯한 각종 구명기구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1∼2개에 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경이 운항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 맡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운항관리자의 부실한 업무 수행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운조합이 2000여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익단체로, 조직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도맡도록 한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대형 참사를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 역시 안전관리 업무는 해운조합에 '외주'를 주면서 여객선의 청결도나 편의성은 직접 평가해 포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소홀한 안전관리 업무에 한 몫을 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올해 1월 '201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 선사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4차례나 우수선사로 선정됐다.

고객 만족도 평가는 해상여객선의 쾌적성, 편의성,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해운법 9조에 근거를 둔 법정 평가다.

하지만 선박운항의 기본이라 할 안전이 고객만족도 평가항목에 담겨 있지 않아, 이 같은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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