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관광객 사전 동의 시 쇼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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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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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중국 정부가 관광객이 사전 동의할 경우 관광 일정에 쇼핑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관광 표준계약서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새 표준계약서는 여행사와 고객이 사전 합의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관광상품 내 쇼핑 일정과 추가 요금 부담(일명 옵션관광)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쇼핑 장소의 명칭과 위치, 최장 체류시간, 주요 상품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없는 쇼핑이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광이 끝난 후부터 한 달 이내에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관광시장의 질서를 잡는다며 쇼핑 강요와 옵션관광을 금지한 여유법을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관광업계와 수요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여유법'에 따라 국내외 관광상품 내 쇼핑 일정을 넣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일명 옵션투어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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