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등 승선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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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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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 3등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KBS 뉴스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4일째인 19일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전날 오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씨, 박씨 조씨 등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급선회(변침)를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가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와 박씨, 조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고 선박 회사인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한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회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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