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필요한 규제는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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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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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현재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마련돼야 하는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의 답이다. 더 이상의 취재가 의미 없게 느껴질만큼 담당 정책관의 어투는 단호했다. 

담당자는 이어 승차거부 단속이나 택시 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 등 현안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 사고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다. 정부 부처가 현안 문제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언뜻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령운전 사고 문제가 승차거부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강화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찰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버마크’를 자체 제작해 붙이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감에서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결론만 반복된다.

국토부는 손톱 및 가시를 뽑기 위해 총점관리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히 규제 건수 감축에 그치지 않고 규제의 품질 및 중요도를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질적 측면에서는 규제를 정리하는 것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법안 마련이 힘드니 이해해 달라고만 하기에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 문제를 단순히 운수업자들에 대한 정년제 도입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도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인재다.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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