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제한법, 국회 법사위 통과…핵심 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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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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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 법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황제노역 제한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제노역 제한법이 이날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황제노역 제한법의 핵심 내용은 벌금 또는 과료 선고 시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각각 정하도록 했다.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은 3년이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허 전 회장과 같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의 원천 봉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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