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종준 행장에 중징계...향후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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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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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타격…자진사퇴 관측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김 행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거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진 사퇴한 점에 미뤄 최근 1년 연임에 성공한 김 행장도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 상당으로 결정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김 행장과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 행장은 과거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회장의 지시로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사후 서면결의로 이사회 통과 없이 미래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했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돕기 위해 하나캐피탈이 불법 요소가 상당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 부당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며,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대규모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자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지시 여부 질문에 대해 "없었다"고 답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 처분을 받으면서 하나은행장 1년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과거 중징계를 받았던 CEO들처럼 김 행장도 행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지시하는 등 무리한 투자로 1조원대 손실을 입혔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2010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 손실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행장직에서 물러났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도 조심스레 김 행장의 자진 사퇴 여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남은 임기를 다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사퇴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행장에 비해 김 전 회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김 행장이 유상증자한 것인데도 김 전 회장의 징계 수위가 되레 낮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주사 회장의 의사결정 없이 중대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번 징계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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