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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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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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지방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부총리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추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안 사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하고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당시 야당에서는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모든 일정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안 사장 사퇴요구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기재위 파행은 끝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현오석 부총리의 해명을 듣고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그 조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상화에 합의하게 되면 그간 미뤄졌던 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조특법 개정안도 이 중 하나다. 일정대로라면 22일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23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의 첫 단계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가 결정한 지방은행 분할 기일은 5월 1일이며,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분할 철회가 가능하도록 분리조항을 변경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지방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계로 추진된 것이다.

두번째 단계로 추진됐던 증권계열 매각은 이미 마무리됐다. 우리투자증권에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포함한 패키지는 농협금융이 가져가게 됐다. 패키지와 별개로 각각 매각한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이,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이 새 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 F&I는 대신증권에 돌아갔다.

지방은행 매각만 마무리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 것은 우리은행이다.

현재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 "기재위가 정상화되면 법안(조특법)은 통과 수순을 밟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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