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관 등록 국내 표준특허 3816건 중 삼성ㆍLG 보유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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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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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원천기술 개발ㆍ표준화 활동 지원 확대돼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표준특허 등록 3816건 중 87.6%인 3344건이 삼성과 LG가 보유한 특허로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특허 분쟁이 특허관리전문기관(NPEs)이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보통신방송정책 ‘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 - 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를 최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KISDI 창조경제연구실 정원준 연구원·정현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화활동 현황과 표준특허 분쟁의 동향을 파악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의 확산단계에 있어 발생하는 특허홀드업 문제 등 표준경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2012년 7억2500만 대 대비 38.4% 증가한 10억420만대를 출하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역할로 다른 제품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면서 표준특허 분쟁이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의 집약이 일어나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산업의 경우 향후 이동통신기술ㆍ반도체기술 등 파생산업으로 특허분쟁의 전이 및 장기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애플이 노텔의 특허를 60억 달러에 인수하고 구글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포함한 기업일체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특허 분쟁의 일환으로 특허 인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재개된 삼성과 애플의 제2차 특허분쟁에서 삼성은 표준특허 침해주장을 포기했다.

이같은 배경은 널리 이용돼야 할 표준기술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적 여론과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하기로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표준특허 주장으로 인해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 표준특허 침해주장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 연구원·정 부연구위원은 ICT 표준특허 분쟁의 주요 이슈로 특허홀드업 문제로 공개의무.프랜드(FRAND) 약정 관련 공정거래 이슈,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표준특허 분쟁, NPEs 표준특허 매집 현상으로 인한 NPEs의 표준특허소송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서 2012년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기고서 중 총 4138건을 제출해 세계 3위를 기록했고 국제표준화기관(ISO·IEC·IEEE·ETSI 합계)에 등록된 표준특허 수에서도 총 3816건으로 세계 4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공격에도 신경 써야하며 ‘기술개발-특허-표준설정-분쟁대응’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ICT 표준이 중복투자·개발비용의 절감,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표준화 활동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허 풀 형태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표준화기구의 공개의무약정 및 FRAND 약정의 불이행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들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하고 불완전해 실효적으로 강요할 만한 수단이 없는 표준화기구의 내부 준칙만으로는 모든 분쟁과 특허홀드업행위 등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경쟁당국의 개입이 일어난다고 분석하면서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PEs는 최근 특허 침해 입증이 용이한 표준특허를 매집하고 있고 2012년 표준특허 수가 2009년 대비 약 40% 증가한데 비해 NPEs의 표준특허는 60%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특허 분쟁이 NPEs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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