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용자 동의 있어야 휴대폰 월자동결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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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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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6월부터 휴대폰 월자동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와같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다음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리기도 한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의 결제창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알 지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매월 자동결제 내역은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게 해 결제를 시도하고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라는 방식으로 발송해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에는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양도․양수․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업체가 이용자의 양도․양수․합병전의 자동결제 승인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해 피해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이상 미사용자인 소액결제 휴면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단, 일반 소액결제 이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옵트인 방식 적용 및 다양한 이용자 홍보 등 자구 노력으로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8월의 총 3만9435건(피해금액 20억7600만원)의 발생건수에 비하면 지난달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회의에서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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