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사간척농지 일시사용 계약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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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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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0개 영농법인 신청해 65개 법인 선정·계약 … 최대 5년간 일시경작

tkwls=부사간척농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부사간척농지에 대해 2014년도 법인별 일시사용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이번에 체결한 농지는 653ha(보령 327ha, 서천 326ha), 698필지(보령 349필지, 서천 349필지)로 91개 법인(보령 65개, 서천 26개)에서 이달부터 수확기까지 일시사용을 하게 된다.

 보령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일시경작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부사간척농지 일시경작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사간척농지 인근 보령시 주산면과 웅천읍, 서천군 서면에 소재한 법인을 대상으로 일시경작 신청을 접수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91개 법인을 선정하고 이번에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는 부사간척농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등 일시경작법인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사간척농지는 간척농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일반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준공 후 농어촌공사에 관리이관 시 까지 보령시 주관 하에 매년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해 수도작 영농을 하고 있다”며, “일시사용 계약체결로 간척농지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1석 2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사간척농지 일시사용 신청 접수 결과 보령시에는 웅천읍과 주산면에서 총 230개 영농법인이 신청해 17개 피해영농법인을 포함해 65개 영농법인(웅천 38, 주산 27)이 선정됐으며, 이중 일반영농법인은 213개 법인 중 48개 법인이 선정돼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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