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회생절차에서 파산까지… 2년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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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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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1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은 2012년 6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7월3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11월1일 이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같은 달 10일 벽산건설은 자본금을 약 89억원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또 3934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단행했다. 

이후 벽산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 작업에 나섰다. 

이듬해 5월27일 벽산건설은 인수합병 투자유치공고를 내고 입찰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28일 벽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입찰자가 자금서류증빙 등 필요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벽산건설은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한편, 벽산건설 주식은 작년 12월말부터 완전자본잠식요건에 해당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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