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장 경감 이선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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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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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받은 적이 있는가요?

본인이 100% 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 다치기 힘든 사이드미러 끼리 부딪치는 사고, 신호대기 중 슬금슬금 쿵, 문 콕 사고에도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 요구를 받아 본적이 있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스쳐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만 남은 경우,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 났다고 말하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부 염좌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사고 접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감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이란 별다른 비용 없이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요구 할 수 있으며, 사고 정식 접수(경미한 사고인데 대인 접수 요구 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시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 국과수 분석 결과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보험회사 구상권 행사), 보험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꾀병 접수, 하지도 말고, 당했을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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