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6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날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 주도로 회사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수 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벽산건설은 지난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됐고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2000년대 들어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벌여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