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추진 당론 채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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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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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모든 경제‧민생 법안을 전부 발목 잡는 ‘블랙홀’이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회로를 마련하려 한다”며 당론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자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제안에 박수로 동의했다.

이로써 여당은 이르면 17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및 5선 이상 중진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가칭)’ 구성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담긴다.

최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법안 인질정치’를 막기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해 만들었던 황우여 대표는 이날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해 의총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 원내대표는 “상생의 국회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도 하는 등 노력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쉽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관련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야권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⅔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재적의원의 ⅓ 이상이 원할 경우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돼 있어 사실상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는 결국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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