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민영 소형주택 의무 비율 폐지, 투자이민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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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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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주택조합제도 개선 및 재건축 규제 등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분야 규제에 대해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건립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택조합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업계에서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발굴하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단순히 규제의 숫자만 줄이는 형식 규제완화가 아니라 독창적으로 개발한 규제 총점관리제를 적용했다”며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며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내용 중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과 관련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택조합제도의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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