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제도 개선] 건설사 소유토지 사용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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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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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회피수단 막기위해 도입... "실효성 없는 이중 규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주택업계가 지역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시공사) 소유토지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은 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협회 측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등록사업자 토지가 포함된 경우 조합에 매각하는 방안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조합은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로 등록사업자의 토지 매입은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등록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사업방식을 빌리고, 조합이 설립되면 고가로 양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물량을 시공사가 사들여 미계약 물량으로 처리해 일반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방식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공사들이 편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이득을 챙길 수 있어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홍중 화성산업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규제를 계속 유지시키기에는 당초 도입 취지와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규제 존속 명분이 약화됐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책으로 겹겹이 규제에 해당되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전문주택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를 원활하게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조합원의 경우 추진위 단계에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택지대금을 충당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조합이 시공사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보통 주택조합원 비율이 70~80%에 이르고 조합원 자격요건 등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조합주택 사업의 고유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20인 이상으로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방식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청약저축 이탈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감소 우려는 낮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청약저축 등 이자율이 시중은행 예금보다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으며 향후 세컨드 주택 마련을 위해서라도 청약저축 가입·유지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주체 참여는 조합이 95% 이상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부작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택건설협회도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조합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이 변동없이 유지돼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완화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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