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 손질] 외국인 투자 대상 전국 미분양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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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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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계 건의… 투자금액 인하도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의 일환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이민제가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콘도나 호텔 등에만 한정됐던 투자대상을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고 최대 7억원인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주도·강원 평창(대관령알펜시아 관광단지)·전남(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부산(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이며, 경자구역은 인천 영종·송도·청라지구다.

투자대상은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이며, 인천경자구역은 골프장 내 빌라까지 포함된다.

인천경자구역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7억원, 나머지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이 부여된다.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배우자·자녀에게까지 영주자격(F-5)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투자이민제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금액도 낮춰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73.1%에서 2050년에는 53%까지 줄 것"이라며 "인구 불균형에 대비하고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이민정책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진국도 이 같은 고급전문인력 우대정책 강화로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영국의 경우 전문 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미국은 첨단기술 취득 고학력 전문직의 별도 비자를 마련했다. 프랑스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별재능자 거주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적용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해달라는 입장이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정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택거래 수요를 늘리자는 것이다.

적용지역과 대상은 시범실시 후 전국 및 모든 주택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투자금액도 인천과 부산 해운대리조트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투자이민제가 개선되면 일부 미분양 주택 해소에 따른 주택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국토교통통계누리를 보면 현재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적체된 미분양 주택은 2월말 기준 6268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은 이중 2831가구나 된다.

인천 연수구가 215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중구(1290가구), 부산 기장군(1003가구), 인천 서구(700가구) 등 순이다.

하지만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면 외국인이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주 인구 60만명의 1%인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총량제를 도입을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는 일부 중국 부자들의 자금 빼돌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다”며 “주택에 대한 투자이민제 허용은 국내 정서상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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