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정부, 중기 장기재직 고졸근로자에 최대 300만원 근속장려금 지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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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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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고졸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학교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고졸 취업자 5만5000명(2013년 기준) 중 신성장동력·뿌리산업에 재직 중인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의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이고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 또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 장기 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나 취업과 연계시켜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맞춤특기병제 입대전 기술 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 가능하다.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장려금도 지급된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 총 5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정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 후에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고졸 중기 재직자에게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인건비 10%가 세액공제된다. 또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주일 중 1~2일을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 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 또한 18~24세 청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 선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늘리기로 했다. 먼저 취업한 학생의 진학을 돕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및 채용조건형 계약 학과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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