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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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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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B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의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은행과 함께 대출 및 채권관리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기금 수탁은행 지위를 포기한지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일부 직원이 공모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은 고객이 맡긴 주택채권의 실물을 위조해 현금화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을 주축으로 영업점 직원과 짜고 지난 2010년부터 행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월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 중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국토부는 국민은행이 위탁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국고가 손실되고 주택기금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주택기금은 지난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 규모의 대형 기금이다.

이에 당초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횡령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즉시 고소하고, 기금 손실 전액을 변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쓴 점을 감안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에 신경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는 오는 6월30일까지 일시 정지된다"며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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