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 '진품인증'·공동 AS망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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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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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협회 중심의 공동 AS 제공키로

  • QR코드 부착을 통한 통관인증 확대

[28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청사에서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사후서비스(AS)와 일명 ‘짝퉁’ 걱정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민생안정과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공산품 가격공개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소비자의 병행수입품 AS에 대한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AS 제공이 추진되는 등 병행수입협회와 품목별 AS 전문업체, 판매업체간 AS망 구축이 지원된다.

아울러 세관의 통관 인증제(QR코드 부착을 통한 통관인증)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선정기준은 현행 ‘최근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병행수입 실적있는 업체’에서 ‘최근 1년 동안 매반기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도 자동차 부품·유아용품 등 통관표지 부착효과가 큰 상표·품목위주로 확대한다. 올해 300개에서 2016년까지 400개가 목표다.

병행수입 절차가 복잡한 물품은 통관절차·수입자 의무사항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보급된다. 개별법령상 수입요건 등 실무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병행수입 상시협의체도 설치된다.

상시협의체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병행수입협회, 시계·자동차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수입가격 공개의 경우는 통상분쟁과 영업비밀의 침해 소지가 적은 서민생활의 밀접 물품을 중심으로 공개가 확대된다.

특히 농축수산물 위주에서 신발·가방·의류·장난감 등 소비자단체 요청품목인 공산품도 포함된다. 가격 공개는 공개 품목을 가격대별로 나누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수입단가와 시중판매가격 간 차이(4분위 평균가격)의 정보를 공개한다.

이 밖에도 수입가격 공개 대상품목 선정은 자료의 연속성·수입량·영업비밀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독점수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또 지난 2008년 5월 원유·농축수산물 위주로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편으로 수입물품의 공정한 가격경쟁체제 및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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