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벌금 등 50만 달러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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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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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벌금 등 50만 달러를 내게 됐다. 벌금 부과 이유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벌금은 항공사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가 나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을 근거로 부과됐다.

이 법은 지난 1997년 시행됐고 이번 벌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처벌 사례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교통부는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아시아나 항공 벌금 부과 사실을 발표했다.

아시아나 항공과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 냄 △이와 별도로 10만 달러 냄에 합의했다. 10만 달러는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내는 것이다.

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발생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가 난 지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아 가족들은 위기 대응 핫라인을 이용하지 못했고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와 접촉해야 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에는 통역과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받은 인력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고 희생자 가족들 중 일부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시아나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데 5일이 소요됐다,

이날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켜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지면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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