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이렇게 늘리세요" 연말정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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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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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소득공제 확대·직불카드 공제도 늘어…과다공제 땐 가산세 주의

달라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자료=국세청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해마다 달라진 세법 때문에 공제방식과 돌려받는 세금도 달라진다. 올해는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직불카드 공제, 유학생 국외 교육비, 법정기부금 공제기간 등이 확대된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복구입비 자료도 추가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작년보다 확대된다.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세법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와 사회 초년생 등 단독세대주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활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는 중이라면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방식도 작년과 달라졌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직불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높아졌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컨텐츠 <지료=국세청제공>
그 동안 유학생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미처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3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로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발적으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다시 토해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용자별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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