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휴대폰 사용료·케이블TV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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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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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근로소득자에 대해 휴대폰 사용료와 케이블 TV 기본료를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 갑)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평균 14만 9천원으로 가구 지출비용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해가 갈수록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침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4,000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95%가 방송통신 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1%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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