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블루콤, 피에조 진동 모터 특허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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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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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블루콤은 14일 공시를 통해 피에조 진동 모터[Piezo Vibration Motor]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블루콤은 “본 특허는 피에조 진동 모터에 관한 것으로, 공급된 전압의 세기와 방향(극성)에 따라 외형이 변화되는 피에조를 이용해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 피에조 진동 모터에 관한 것”이라며 “본 특허는 진동 원으로서 기존 영구 자석과 코일 대신에 피에조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진동력과 빠른 응답 속도 및 넓은 진동 주파수 대역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피에조 진동 모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특허는 전압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중앙이 볼록하게 또는 오목하게 변형되는 피에조를 이용해 웨이트를 상하높이 방향으로 진동시킬 수 있다”며 “이때, 상기 탄성 부재는 웨이트를 따라 탄력적으로 진동하면서, 웨이트와 함께 진동 모터의 진동량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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