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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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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정산금은 1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 1110만명에 대해 1조6235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으며 평균 정산금 14만6000원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000원씩 부담할 전망이다.

이들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본인부담금 17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평균 1만8000원(본인부담금 9000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함께 사업장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는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000원(본인부담 13만1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 횟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다.

건보료 추가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직원 100명 이상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5%대에 달하고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연말·연초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정례화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급여 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매달 5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하며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2년 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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