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3.5% 인상…이명박 대통령 2억2638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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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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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경력 100% 인정, 비정규직 근무도 인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를 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수당이 인상되는 등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 기준으로 3.5% 인상된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원에서 4.1% 오른 1억8642만원이 되고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보수는 2억1905만원에서 2억2638만원으로 3.3%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452만원으로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하면 1억6672만원이다.

장관급 연봉은 1억627만원, 감사원장은 1억93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9915만원에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은 1억321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이고 도시자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1억321만원을 받게 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도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상향됐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8만1500원, 일등병이 월 8만8200원, 병장이 월 10만8000원을 받는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8만원 인상된 월 15만원으로 높아졌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 등을 위해 국내 이전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을 내주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 절반을 지원한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까지는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리며,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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