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행안부 재난망, 자가망 아닌 상용망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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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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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자가망으로 전국적으로 구축할 경우 기존 기간통신사업을 위축시키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22일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재난망을 자가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자가망이 아닌 상용망을 활용하자는 것.
 
 김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망이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돼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참여기관의 중계기 및 단말기에 연계된 상태”라며 “개별기관의 자가망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행안부가 재난망을 평상시에 재난망 참여기관들의 자가통신망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결국 기간통신사업자가 개별 가입자에게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가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성할 경우 주파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파수 낭비고 중복투자”라면서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기존 상용망이 재난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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