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도 1인기업, 내년 20억원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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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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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기업도 국가 어항부지 개발 추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도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까지 30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동 방안에 따르면 공동창업도 1인 기업 범주에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고용등으로 규모가 커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3년간 유예를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기업이 R&D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참여만 허용해 왔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전용 R&D 지원액을 내년 전체 중소기업서비스R&D 지원예산인 200억원의 10% 내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이 핵심가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 분야 퇴직인력 컨설팅을 통한 멘토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업종은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을 포함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제정된 1인창조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동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외국인기업도 국가 어항부지에 수의계약을 통한 마리나개발 등을 가능하도록 내년 6월 이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바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충전기능을 갖춘 일체형 전력계측기의 형식승인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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