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사이버도박 이어 조합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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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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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회사밖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현대차 조합원 10명이 법정에 섰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월∼8월에서 집행유예 2년,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인 현대차 조합원 중 1명은 2009년 울산 북구의 한 원룸을 빌린 뒤 다른 동료 조합원과 함께 1박2일간 1500만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대가와 커피, 음료수, 식사 등의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원룸에서 최대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밤을 새워 이틀 동안 도박을 하는 식으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Z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월∼8월에서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각 범행전력과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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