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행안부 솜방망이 처벌, 특채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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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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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사건과 유사한 부적정 사례가 과거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인용, 5년간 11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면접을 통해 상위 2배수를 결정하고 그중 차순위자에 대해 기관장 임의로 최종 합격자 선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일반계약직 5호 직원선발 과정에서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있음에도 실무경력 기간을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재공고를 실시, 1차 공고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추가공고에서 합격시킨 후 면접결과 최종 합격처리했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특별채용 요건은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해 최종시험일보다 5일 늦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행정 5급에 임용했다.

이밖에 기상청과 복지부 면접시험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부당한 특채사례 적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중 강화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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