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단 공공관리제로'...속타는 고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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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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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강동지역 일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마치치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조합원간 분쟁 혹은 수익성 저하 등 갖가지 이유로 시공사 선정 총회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자칫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마친 일부 단지도 그리 속이 편치 않다. 이는 시공사의 입찰 제안서와 실제 가계약서 상의 내용이 달라 최종 협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고덕주공2단지는 시공사 선정총회가 2차례나 무산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덕2단지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최근 시공사 선정을 서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아있어 당분간 사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의 경우 도급제인 현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바꾸고, 174%의 무상지분율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시공사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데도 조합장이 가계약도 안된 업체를 무리하게 시공사로 인정하려 하면서 일이 틀어졌다"며 "게다가 무상지분율을 관리처분총회 때 공개하겠다고 밝혀 조합장 해임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시공사를 선정한 고덕5단지도 여전히 시공사와의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입찰제안서와 가계약서 내용이 다른게 문제의 핵심이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입찰때 제시했던 무상지분율 161%를 인정하는 대신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10월 초부터 공공관리자제도(시공사 선정 시기)를 시행키로 했으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공공관리자제도를 9월로 앞당기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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