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처 칸막이 없애기 사례...'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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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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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앞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사업 참여에 중소기업이 먼저 참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왔다.

이는 앞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2006년에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재발을 우려해 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

정부는 빠른 법시행을 원하는 업계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계약 참여를 허용하되,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의 업체추천은 가능하게 하는 등 부처간 이견을 조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국무조정실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슈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을 하는 중에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정 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이 결실로 나왔다고 국무조정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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